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태철)과 법무법인 더정성(대표 변호사 김상욱)은 10일 노조사무실에서 시청공무원들의 권익보호와 인권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민원인피해 및 갑질피해 등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울산신문
news@ulsanpress.net
울산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태철)과 법무법인 더정성(대표 변호사 김상욱)은 10일 노조사무실에서 시청공무원들의 권익보호와 인권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민원인피해 및 갑질피해 등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