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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8일 실시될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이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우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시·도 선관위에 철저한 위법행위 단속을 지시했다. 조합장 선거가 얼마 남지 않으면서 입후보예정자들이 조합원을 상대로 한 기부행위 등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경찰도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가동하고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조합 임직원 불법 선거 개입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농식품부도 부정선거 시비를 최소화하고 투명한 선거를 유도하기 위해 유관 기관과 협조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설 명절 등을 계기로 소액의 음식물이나 선물을 받는 행위가 증가할 수 있어 후보자·조합원 유의사항을 집중적으로 알리고 있다. 선거와 관련해 금품 등을 제공한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고, 금품을 받은 사람도 받은 금액의 10∼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알다시피 이번 조합장 선거는 2015년, 2019년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되는 전국 단위 동시선거다. 농·축협 1,117곳과 수협, 산림조합 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진행한다. 하지만 지난 두 차례 선거에서 금품수수 등으로 인해 후보자뿐 아니라 농업인들까지 범죄자가 되고 재보궐 선거를 치르게 되는 사례들이 다수 발생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선거와 관련된 금품이라고 판단되면 바로 거부하거나 받는 즉시 신고하는 게 옳다. 그래야만 보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다.


 조합장 적임자를 뽑는 것은 조합 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일이다. '돈 선거'로 당선된 조합장에게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유권자인 조합원들의 공명선거 실천 의지가 무엇보다 필요한 이유다. 선관위와 경찰의 불법선거 단속 및 엄단은 그 자체로 선거폐해를 줄이는 강력한 수단인 만큼 한치의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조합장 선거의 합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의 개선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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