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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인허가 행정의 혁신사례로 꼽히는 울산시의 '건축 통합심의'가 기존 500세대 이상 대단지 아파트에서 올해 1월부터 중·소규모 단지와 복합건축물로 확대됐다.

 새 제도 시행이 올해 본궤도에 오르는 셈인데, 울산시가 대전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도입한 건축 통합심의는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시범 실시해 종전 10개월이나 걸리던 인허가 심의 기간을 3개월로 줄이며 개선된 제도의 탁월성을 입증했다.

 울산시는 올해 1월부터 건설주택국 내 주택허가과에 통합심의팀을 신설하고, 건축 인허가 관련 각종 심의를 한꺼번에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통합심의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건축 통합심의 제도는 심의기간 단축을 통한 신속한 주택 공급으로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지난해 10월 도입했다.


 종전 주택건설사업 승인 과정은 사전 절차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 심의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심의,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 심의,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 등 4단계에 걸쳐 이뤄졌다.


 때문에 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선 이들 위원회별 순차적 절차로 인해 최장 10개월을 기다려야 했다.
 울산시의 통합심의는 이러한 4단계의 절차를 한자리에서 한 번에 처리하는 혁신적인 방식으로 개선했다.

 실제로 도시계획 심의와 교통영향평가, 경관위원회 심의, 건축위원회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것으로, 울산시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500세대 이상 대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지난해 10월부터 우선 시행해 왔다. 

 이어 올해부터는 신설 전담부서인 주택허가과 통합심의팀에서 구·군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과 300세대 미만의 주거복합 건축물, 오피스텔 등에 대해서도 통합심의 방식을 적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역 내에 지어지는 모든 공동주택과 주거복합 건축물, 오피스텔 등 대규모 건축물도 통합심의가 가능해져 최장 10개월 이상 소요되던 인허가 심의기간을 3개월 이내에 완료함으로써 7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울산시는 신설된 통합심의팀을 통해 통합심의는 물론 건축위원회 단독 심의까지 모두 처리해 민원인의 혼선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심의 결과를 도출하는 등 업무 처리의 효율성도 높일 계획이다.

 또한 개별 건축사업의 법적 사항은 관련부서와 사전 협의를 통해 우선 검토하고, 이후 각 분야별 심의위원들이 2회에 걸친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해 통합심의 당일에는 지적 사항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개별 인허가 건에 대해 원포인트 형태로 통합심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앞으로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면 건축통합심의위원회를 상설화해 새 제도 운영을 더욱 활성화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건축사업의 심의 기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금융비용 증가로 주택공급 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통합심의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다양한 분야로 확대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해 12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 중 울산 다운2공공택지지구 내 지상 10~25층 총 646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사업에 대해 통합심의를 첫 적용해 신청 2개월 만에 사업을 승인했다.

 한편, 올해 첫 통합 건축심의는 다음달 10일 개최되며, 남구 삼산동 227-8 일대의 주거복합건축물을 포함해 모두 5건의 인허가 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최성환기자 csh9959@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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