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천미경 울산시의원
천미경 울산시의원

학생들에게 디지털 플랫폼의 다양한 정보를 찾고 조합해내는 능력 신장 등을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지원 조례'제정이 추진 중이다.


 울산시의회 천미경 의원(교육위원회 부위원장·사진)은 디지털 리터러시교육을 통해 뒤처져있는 학생들의 디지털 문해력을 향상하기 위한 '울산시교육청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지원 조례'를 2월에 개최되는 제236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천미경 의원은 "디지털 사회에 직면한 학생들에게 사회현상과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디지털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에 대한 진위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조례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교육감, 교육장, 학교장의 책무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관련한 연수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해 규정하고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등이 담긴다.  전우수기자 jeusda@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