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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오후 시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과 사무처장 및 구·군위원회 사무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양대선거 관리 등을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울산시선관위 제공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오후 시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과 사무처장 및 구·군위원회 사무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양대선거 관리 등을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울산시선관위 제공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오후 시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과 사무처장 및 구·군위원회 사무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양대선거(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및 울산광역시교육감·남구의회의원보궐선거) 관리 등을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울산시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2023년 양대선거의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선거관리 △민주정치 발전을 위한 기반 공고화 △미래지향적 선거관리역량 강화 등 3대 중점과제를 토론하고 연중 추진할 업무도 함께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3월 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서 '돈 선거' 척결에 단속 역량을 집중하고 조합장선거 특성에 맞춘 전략적 선거관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4월 5일 실시 되는 울산시교육감과 남구의회의원 보궐선거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선거체제를 확립하고 투·개표관리 인력·시설 등을 적기에 확보·운용하는 등 빈틈없는 선거관리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특히 적극적인 사전안내 활동으로 정당·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적극 보장하는 한편, 매수 및 기부행위, 비방·허위사실 공표,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하에 엄정조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에 실시 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리기반을 조기에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시선관위는 이날 회의를 계기로 전 직원이 2023년 양대선거를 법과 원칙에 충실한 공정한 선거관리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전우수기자 je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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