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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울산지역에서 소방관계법령을 위반한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법에 따라 지명된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소방관계법령 위반 사건을 직접 수사해 송치한다. 

 현재 울산지역에는 35명의 소방공무원이 소방특별사법경찰로 활동 중이다. 

 26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울산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72건의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해 총 67명(송치건수 37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위반 법령별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이 53건으로 가장 높았고 △소방시설법 7건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7건 △소방시설공사업법 4건 △소방기본법 1건 순이다. 

 이는 전년도인 2021년 법률 위반건수(52건) 대비 38.5% 증가한 수치다. 

 2021년 법률 위반건수는 총 52건으로 송치건수 28건(법인 포함), 송치인원 51명이다. 

 법령별로 살펴보면 △위험물안전관리법 19건 △소방시설공사업법 17건 △시설법 14건 △소방기본법 2건이다. 

 이 가운데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이 2021년 0건에서 지난해 7건으로 증가해 가장 큰 폭으로 단속 실적이 늘었다.

 이는 지난해부터 구급대원 폭력 행위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조치 결과가 소방기본법 위반 적용에서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용 됐기 때문이다. 

 '소방활동 방해사범'이란 '소방기본법'제50조(벌칙) 및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28조(벌칙)에 따라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를 뜻한다. 

 지난해 울산 지역에서 신고된 소방활동 방해사범 건수는 총 7건으로 모두 폭행(상해) 유형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도 전년비 47% 증가했다. 

 지난해 울산 소방특사경이 적발한 건수별 징수 과태료는 총 212건, 2억 8,817만원으로 전년도 244건, 1억 9,600만원 대비 부과건수는 32건 줄었으나 과태료가 9,217만원 늘어났다. 

 울산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활동 방해사범 중 대부분이 음주상태다. 이제는 음주, 약물 복용 등의 이유는 감형사유가 되지 않는 점을 유의해달라"며 “소방활동 현장에서 시민과 대원의 안전을 위해 소방관계법령 준수 등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수빈기자 us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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