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지법(제1형사단독)은 외국인의 개인 정보로 휴대전화를 불법 개통한 뒤 유심칩을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위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공범인 B(2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C(42)씨에게 징역 1년 2개월, D(3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명령했다.

 A씨 등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동의받지 않은 외국인 명의로 선불 유심 1,600여 개를 개통했다.

 A씨는 우선 지인 등을 통해 외국인 여권이나 외국인 등록증을 확보한 뒤 일당인 B씨 등에게 외국인 개인정보를 전송했다.

 통신판매업자인 B씨 등은 넘겨받은 이 외국인 정보를 이용해 선불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통신업체에 보내 선불 유심을 개통했다.

 이렇게 개통된 유심은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각종 범죄단체 관련자들에게 판매됐다.

 재판부는 “외국인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해 사문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유심칩을 대량으로 개통하고 유통해 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며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장기간 범행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지혁기자 uskjh@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