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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최근 사회 문제로 급부상한 전세사기, 이른바 '깡통전세'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긴급 대책에 나섰다. 집값 폭락의 여파로 전국적으로 전세가격과 매매가가 동일하거나 오히려 전세가가 높은 '깡통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전세사기 유형도 지능화하고 있어서다. 

 시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한 긴급 처방으로 '울산지역 부동산 전세사기 예방 및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2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전국적인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집값 폭락으로 아파트를 팔아도 임대료를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청년세대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무엇보다 높은 전세가율 속에 갭투자 전세계약 만료시점이 올해 하반기에 집중될 것으로 보여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깡통전세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울산지역의 지난해 전세가율은 80%로 전국 평균 73.6%보다 높으며, 지난해 하반기까지 보증금 사고 10건이 발생했고, 전국적으로는 3,427건에 이른다. 

 시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마련한 긴급 대책은 △부동산중개업소 불법중개 행위 특별점검 △전세사기 모니터링 △주택임대차 안심계약 상담센터 운영 △전세사기 예방 공동 협력체계 구축 △전세사기 피해 예방법 대시민 홍보 등을 담고 있다.

 시는 우선 지난해 하반기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10개 지역을 중심으로 시와 구·군 합동으로 인근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불법중개 행위, 중개대상물 권리관계 설명 여부 등을 특별 점검키로 했다. 시는 이와 함께 지역별 공인중개사로 구성된 기존 '부동산시장 감시단'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 동향을 수시로 파악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주택임대차 안심계약 상담센터'를 설치해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적정 작성 여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방법,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등을 중점 안내한다.

 아울러 시와 구·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지부 등이 참여하는 '전세사기 예방 공동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참여 기관별 대응 역할에 총력을 다하고 추가 대응책도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피해 예방법, 피해 유형 등에 대한 집중 홍보활동도 벌인다. 

 시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에는 계약당일 확정일자 부여,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제도를 활용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최성환기자 csh9959@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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