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설 연휴였던 지난달 23일 울산 지역 대표 무허가촌인 동구 성끝마을에서 발생한 화재로 주민 4명이 이재민이 됐다. 이에 동구 성끝마을 주민들은 1일 마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안전한 주거 환경을 보장하라"고 밝혔다.
설 연휴였던 지난달 23일 울산 지역 대표 무허가촌인 동구 성끝마을에서 발생한 화재로 주민 4명이 이재민이 됐다. 이에 동구 성끝마을 주민들은 1일 마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안전한 주거 환경을 보장하라"고 밝혔다.

설 연휴였던 지난달 23일 울산 지역 대표 무허가촌인 동구 성끝마을에서 발생한 화재로 주민 4명이 이재민이 됐다. 

지난 23일 오전 4시 25분께 동구 성끝마을의 한 가구 보일러 순환펌프에서 발생한 화재는 순식간에 확산돼 이후 윗집으로 불이 옮겨붙었다. 

최초 신고 후 10여분 만에 마을 근처에 소방차가 도착했지만 소방도로가 확보되지 않아 진입이 불가했다. 화재가 발생한 지 25분 만인 오전 4시 50분께 소방대원들이 수십 미터 떨어진 도로에서 호스를 끌고 달려오면서 진화 작업이 겨우 시작됐다. 

불은 1시간을 더 타들어 가 오전 5시 47분께 완진됐고 집 2채가 불에 타 주민 4명이 이재민이 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보일러 순환펌프에서 시작된 불씨가 마을 전체를 집어삼킬 뻔한 이번 화재는 담당 소방서 인력 전체가 투입되는 대응 1단계까지 발령되고 나서야 진압됐다. 

성끝마을은 동구 슬도 인근에 있으며 120여 가구 270여 명이 살고 있다. 더군다나 주민 200여 명 대부분이 고령층이다 보니 한번 화재가 나면 대규모 인명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번 성끝마을 화재는 소방도로 확보 등 대책이 신속하게 마련됐다면 방지할 수 있었던 사고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성끝마을 주민 A씨는 "우리 마을에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도로, 수압 등이 제대로 설비돼 있었다면 금방 진압할 수 있는 화재였다"며 "아무리 무허가촌이라 해도 사람이 사는 곳인데 (너무하다) 사회복지,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인 우리 마을을 위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동구 성끝마을 주민들은 1일 마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보장하라"고 밝혔다. 

주민들로 구성된 성끝마을대책위원회는 "설 연휴이던 지난달 23일 새벽 마을에 불이 나 집 두 채가 탔고 4명이 이재민이 됐다"며 "당시 가연성 건물과 좁은 골목 탓에 조기 진화가 어려웠다. 이는 나라가 책임져야 할 예견된 참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명피해가 없어서 다행이지만 성끝마을의 근본적인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며 "현재는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신축할 수도, 개축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무허가촌이더라도 나라 땅에 거주하므로 매년 대부료(지대)를 내고 세금을 내면서 국민으로서 납세자 의무를 다하고 있다"며 "소방도로 확보 등 제대로 된 안전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성끝마을은 지난 1962년 근린공원으로 지정되면서 기존에 있던 건물 등이 모두 무허가 건물이 됐다. 하지만 공원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곳에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이주하지 않고 무허가 건축물에서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다.  김수빈기자 usksb@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