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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인섭 시의원
방인섭 시의원

울산만의 독특한 문화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울산시의회 방인섭 의원(남구 삼산동, 야음장생포동)은 환경변화에 따른 고래문화 소멸위기에 대응하고 고래 문화관광도시 발전의 기틀 마련을 위해 '울산광역시 고래문화산업 육성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5일 밝혔다.

 제8대 시의회 출범 이후 산업 분야 육성을 위한 시의원들의 조례 발의는 지난해 12월, 정치락 의원의 발의해 의결된 '울산시 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와 문석주 의원이 지난 1월 발의한 조선산업 육성에 필요한 정책 개발과 지원을 위한 '울산시 조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이은 세 번째다.

 방의원의 발의한 '울산시 고래문화산업 육성 조례안'는 고래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 고래와 관련된 문화산업의 육성, 재정지원 등 5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돼 고래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가 담겼다.

 방 의원은 "7천년 보존된 반구대암각화가 전 세계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바로 고래문화이다"면서 "울산의 특별한 자원인 고래에 스토리를 입혀 문화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생포는 1986년 국제적으로 상업 포경이 금지되기 전까지 우리나라 고래잡이의 전초기지로서 2008년 고래문화특구로 첫 지정을 받아 관광지로 발전했으며, 이제는 볼거리 위주의 관광을 넘어 체험형 관광산업으로 기반을 마련해 인구감소 시대 수천년의 고래의 신화를 울산의 미래 먹거리로 발전시켜 나가야한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고래의 문화·역사·관광·축제 등과 관련된 학술·연구·국제교류사업 등을 지원하고, 고래관련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구체적 추진 방향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할 수 있으며, 울산의 소중한 관광자원인 고래문화관광 육성을 통해 광역시 최초의 법정문화도시로서 지역 특수성에 문화를 입힌 관광도시로의 발전에 한 돋움 더 나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울산시 고래문화산업 육성 조례안'은 제236회 임시회 5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며, 조례가 상임위에서 가결되면 오는 22일 제23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우수기자 je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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