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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야 3당이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묻겠다며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민주당은 오는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위해 예정된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보고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인 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까지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그러나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낮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 장관의 범법 여부를 소명하기도 쉽지 않을뿐 아니라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헌재 탄핵심판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앞서 민주당은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159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된 대형 참사가 발생했는데도 정부는 그 누구도 책임 있게 사과하거나 물러나지 않았다"며 탄핵소추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도, 경찰 수사 발표도 끝난 상황에서 이 장관이 책임질 일만 남았지만, 대통령과 검찰, 정부·여당은 이 장관을 치외법권, 신성불가침으로 여기는 듯하다"며 "이제는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은 공직자의 법률위반에 대해 탄핵을 소추할 수 있게 규정했다"며 "이것은 국회에 요구한 책무인 만큼 다수당이 향후 결과를 예단하면서 좌고우면하는 것을 국민은 결코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것이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역할"이라며 "이 문제에 어떤 타협도 없다는 것을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이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를 결정하면서 여야 간 대치는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 김응삼기자us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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