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의 지난해 미세먼지 특보 발령일과 횟수가 전년 대비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난 2019년 12월 도입된 '계절관리제' 시행 3년차를 맞으면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각종 시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셈인데, 지속가능한 대기질 관리를 위한 보다 촘촘한 대책과 실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2022년 미세먼지 경보제 운영 결과, 미세먼지 주의보와 경보 발령일(회)이 전년도 7일(7회)에서 3일(2회)로 줄었다고 7일 밝혔다.
 또 울산의 지난해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미세먼지(PM10)의 경우 29㎍/㎥로 7대 특·광역시 평균 30㎍/㎥보다 낮았으며, 초미세먼지(PM2.5)는 16㎍/㎥로 역시 7대 특·광역시 평균 17㎍/㎥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7대 특·광역시 중 초미세먼지는 두 번째, 미세먼지는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울산이 국내 최대 국가산단을 끼고 있는 '대기보존특별대책지역'임을 감안할 때 지난해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특·광역시에 비해 낮았다는 것은 저감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이와 함께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최근 3년간의 미세먼지 농도는 제도 시행 전(2018년 12월~2019년 3월)보다 미세먼지(PM10)는 12%~28%, 초미세먼지(PM2.5)는 25% 가량 감소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 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정책을 시행하는 제도다.

 울산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및 농도가 감소한 데에는 미세먼지의 해외 유입 감소와 함께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관리,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개선사업 추진, 기업체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등 계절관리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로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미세먼지 경보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시민들에게 신속히 알려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초미세먼지 주의보·경보로 구분, 연중 시행하고 있다.

 미세먼지(PM10) 주의보는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지속될 때 발령되며 100㎍/㎥ 미만 시 해제된다. 미세먼지(PM10) 경보는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지속될 때 발령되며 150㎍/㎥ 미만 시 주의보로 전환된다.
 또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는 시간당 평균농도가 75㎍/㎥ 이상, 2시간 지속될 때 발령되며 35㎍/㎥ 미만 시 해제된다. 초미세먼지(PM2.5) 경보는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지속될 때 발령되며 75㎍/㎥ 미만 시 주의보로 전환된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호흡기 질환자, 노인, 어린이 등 민감계층은 미세먼지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시민들은 창문을 닫아 미세먼지의 유입을 차단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진 후 환기해야 한다. 
 아울러 외출은 되도록 자제하고, 부득이 외출 시에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 등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요령을 준수해야 한다.  최성환기자 csh9959@ulsanpress.net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