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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시 정지 의무를 어기면 처벌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된 지 보름이 지났지만 7일 울산 남구 새터삼거리에서 일부 차량들이 우회전 신호를 무시한 채 통행하고 있다.  유은경기자 2006sajin@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시 정지 의무를 어기면 처벌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된 지 보름이 지났지만 7일 울산 남구 새터삼거리에서 일부 차량들이 우회전 신호를 무시한 채 통행하고 있다. 유은경기자 2006sajin@

지난달 22일부터 시행 중인 우회전 신호등 위반 단속을 두고 일부 운전자들이 아직 적응하지 못해 우왕좌왕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전국 15곳에 우회전 신호등 시범운영을 실시했으며 울산의 경우 남구 새터삼거리에서 시범운영 중이다.

# 경찰, 3개월 계도 후  단속 여부 결정
우회전 신호등은 기존 신호등과 별개로 세로형으로 된 삼색신호등으로 우회전 신호등이라는 표지판이 부착돼 있다.

지난달 22일부터 시행된 변경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 화살표 신호가 떠야 진입할 수 있고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지난해부터 강화된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에 이어 경찰은 우회전 신호등 설치 등을 통해 보행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7일 방문한 울산 남구 새터삼거리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에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설치된 우회전 신호를 제대로 보지 않은 채 진입하는 운전자는 물론이고 일반 신호등과 혼동해 멈추는 운전자도 있었다. 우회전 신호등에 적색으로 멈추라는 신호가 떠 제대로 멈췄지만 이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경적을 울리는 차들도 있었다.

평소 새터삼거리를 자주 이용하는 인근 거주자 A 씨는 "그동안 우회전은 비보호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보니 아직 적응을 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아직까진 제도 정착에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전했다.

#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범칙금 6만원
경찰은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단속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선 녹색 화살표에 따라 우회전을 하고 항상 보행자를 먼저 살피는 운전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일시정지한 후 진입하지 않을 시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되며 20만원의 이하의 벌금 혹은 30일 미만의 구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김경민기자 usk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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