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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등 야3당이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물어 공동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이 장관 탄핵소추안은 이날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2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됐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75년 헌정사에서 처음이다. 169석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당론으로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고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만큼, 야 3당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탄핵소추안은 국회의장이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송달하고, 법사위원장은 이를 다시 헌법재판소에 송달한다. 헌재에 탄핵소추안이 송달되면, 이 장관의 장관으로서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헌재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 대리인을 맡는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하자고 주장했지만 재석 289명 가운데 찬성 106명, 반대 181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또한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예정된 대정부질문이 끝난 뒤 이 장관 탄핵소추안 표결을 실시하려 했지만, 민주당은 이같은 의사일정 순서에 반발해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 표결에서 재석 288명에 찬성 182명, 반대 106명으로 탄핵소추안 안건 순서를 앞당겼다. 김응삼기자us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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