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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군표 국세청장은 20일 "제조업이나 수출업종에 속한 생산적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명백히 세금 탈루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한 내년 한해 세무조사를 원칙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전 청장은 이날 오전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주최로 63빌딩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 특별 강연을 통해 "중소기업이 최근 환율하락,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게 중소기업 세무조사를 최대한 축소할 것"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이어 조세시효가 임박해 조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가급적 세무조사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금융추적이나 거래처 조사는 벌이지 않으면서 서면에 의한 간편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무조사를 벌일 경우도 그 시기를 납세자가 원하는 기간에 가급적 맞춰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간편조사를 확대하는 등 기업들의 세무조사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해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건수는 지난해 5천629건에서 올해는 4천600여건으로 줄고 지난해 1.7%였던 중소기업 조사비율도 올해 1.3% 수준으로 낮아졌다.
 전 청장은 "그러나 장부 은닉, 이중장부 작성 등 악의적인 탈세자는 범칙처리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탈세는 범죄이고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영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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