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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물가 상승 및 제도 개선 등으로 인해 내년부터 울산항의 예선사용료가 7.4% 인상된다.
 20일 울산해양청은 "지난 10월 중앙예선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지난달 울산항예선운영협의회에서도 승인, 2007년 1월 1일부터 전 항만의 예선사용료가 7.4% 인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30% 할증료를 부과하고 있는 위험화물선 공선작업은 IGS 설비를 갖추었거나 불활성가스를 주입한 경우에는 위험이 배제됨에 따라 할증료를 폐지키로 했다.
 또 현재 1년간 지급한 예선사용료를 총액 기준으로 일정금액 이상 지급한 이용자에게는 예선사용료를 할인하여 주는 제도(Volume Discount)를 시행하고 있으나, 1년간 지급한 총 예산사용료가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일 경우 현행 5% 할인 적용 받던 것을 2008년 7월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정재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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