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부터는 1가구 2주택 소유자의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며 주택건설사업지 내의 일명 '알박기'가 원천봉쇄되는 등 부동산 관련 제도와 법령이 대폭 바뀐다.
 특히 종부세와 양도세 등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분양관련 제도도 대폭 바뀌게 돼 내집마련 수요자들은 바뀌는 제도를 꼼꼼히 확인해야 실수를 범하지 않는다.
 먼저 1가구 2주택 소유자에게 물리는 양도소득세가 올해까지는 양도차익에 대해 9-36%의 누진세율이 적용되지만 내년부터는 50%의 단일 세율이 적용된다. 또 3년 이상 보유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된다. 특히 1가구3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는 60%의 단일세율이 부과된다.
 종부세의 과표적용률도 올해 70%에서 내년엔 80%로 높아져 세 부담이 커진다. 정부는 종부세 과표적용률을 2009년 시세의 100%까지, 매해 10%씩 높이는 로드맵을 실행중이다.
 아파트 분양과 재건축시장도 크게 변한다.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분양방식의 '반값 아파트'가 내년에 시범실시될 예정이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임대료를 내고 빌리고 건물만 분양받는 방식이며, 환매조건부는 분양받은 주택을 공공기관에만 되팔 수 있는 주택이다.
 또 아파트단지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관리비 내역, 장기수선계획, 입주민 건의사항 및 조치내용 등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주요내용은 해당 아파트 홈페이지와 단지내 게시판에 의무적으로 공개된다. 아파트 주방기구, 위생기구공사 등 17개 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1년씩 연장된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사업자가 우선 확보해야 하는 대지 비율이 90%에서 80%로 완화된다. 특히 사업자가 행사하는 매도청구권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일 3년 이전에 소유권을 확보한 경우'에서 '10년 이전에 확보한 경우'로 변경, 일명 '알박기'가 어려워진다.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준공 후 15년이 지나면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증축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리모델링 가능 연한은 20년. 증축 가능범위는 전용면적의 30%까지이며 전용면적의 증가가 없는 경우는 현행대로 준공 후 10년만 경과해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또 주상복합아파트 리모델링시에는 상가 소유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내년 7월부터는 아파트 광고나 매매계약서 등에 넓이를 나타내는 '평'을 쓸 수 없다. 대신 '㎡'로 표기해야 한다. 산자부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위반사례가 적발될 경우 해당 업소나 기업에 대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정재환기자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