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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위해 추진 중인 혁신도시 예정지구에서 내년 상반기 토지 보상이 실시되는 등 혁신도시 건설 작업이 본격화된다.
 내년 상반기에 울산을 비롯해 전국 10개 혁신도시 예정지, 총 1,300만평에서 최대 4조원 내외의 토지 보상금이 풀릴 예정이어서 혁신도시 건설작업이 본격화된다.
 건설교통부는 26일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오는 29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내년 2월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원계획의 수립 △혁신도시 지구지정 및 개발 △혁신도시위원회 운용 △종전 부동산의 활용 △이전 공공기관 지원 등이 담겼다.
 혁신도시 예정지는 그 동안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임시 지정됐었는데, 특별법시행에 따라 내년 3월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로 바꿔 본격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건교부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등 각 도시별 사업시행자는 내년 3월 지구 지정과 함께 토지 보상에 착수하고 5월 개발계획 승인, 7월 실시계획 승인을 각각 거쳐 내년 9~10월 중 순차적으로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건교부는 전국 10개 예정도시 1300만평의 평당 보상가격을 30만원으로 잡을 경우 최대 3조9천억원~4조원이 보상금으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토공에 따르면 혁신도시 예정지구의 공시지가는 지난 5년간 최고 526%, 평균 159% 올랐다.
 지난해말 보상을 시작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착수 후 2개월만에 50~60% 계약된 사례에 비춰 혁신도시 토지 보상금도 상반기 중 절반인 2조원 가량이 풀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혁신도시 예정지는 부산(센텀, 문현, 동삼), 대구(동구), 광주·전남(나주), 강원(원주), 충북(진천·음성), 전북(전주·완주), 경북(김천), 경남(진주), 제주(서귀포) 등 10곳이다.  서울=조원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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