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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종전 세금감시 고발전화 및 부서별 상담전화를 흡수 통합한 대표전화를 개통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대표전화는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연결되며 전화번호를 누르면 발신지역 관할지방 국세청으로 자동연결되고 자동응답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탈세 신고를 할 수있도록 운영체계가 짜여졌다.
신고 접수 대상은 각종 탈세행위와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거부,부동산 투기,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주류 불법거래, 체납자 재산 은닉 행위 등이다. 신영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