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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은행이 연초부터 DTI(총부채상환비율) 적용 대상을 모든 지역·모든 주택으로 확대한다.
 국민은행은 오는 3일부터 DTI 40% 규제를 전 지역·전 주택에 적용하기로 하는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도를 크게 올리는 내용의 공문을 이날 모든 영업점에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현재 시중은행에 적용하고 있는 DTI 규제는 투기지역내 시가 6억원 초과 아파트 신규 취득자에게만 적용해 그 대상이 일부 지역의 극소수 주택으로 한정됐지만 국민은행의 이번 조치는 지역 및 시가 제한을 없앴다는 점에서 파급효과가 적지 않을 전망이다.  손유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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