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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회사나 일부 신문에 광고되고 있는 내용만 보고 투자하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허위 정보를 제공하면서 땅 투기를 부추겨 전국 땅값 불안의 주범 가운데 하나로 지목돼온 기획부동산업자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기획부동산업자들이 수도권은 물론 지방까지 땅 투기를 부추기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올해 집중단속을 대대적으로 벌여 기획부동산 업자들을 뿌리뽑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지난해 말 '부동산개발업의 관리·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입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 국세청, 경찰 등과 합동으로 전국을 무대로 활약하고 있는 기획부동산업자를 뿌리뽑는 작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기획부동산업자들은 00육림조합, 00영림법인 등의 상호를 사용하면서 조만간 개발될 예정인 유망한 땅을 분양한다는 광고를 신문 등을 통해 내보내고 있으며, 이들의 광고에 현혹돼 투자를 했다가 몇 년 동안 개발이 되지 않아 투자자금을 회수하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는게 건교부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울주군 관계자는 "토지를 분양받을 경우 그 지역이 개발이 가능한 지역인지, 분할이 가능한지, 건축을 할 수 있는지, 진입도로가 있는지 등 정보를 정확히 알아보고 허가가능지역인지 구·군에 문의 하는 등 꼼꼼한 사전작업이 있어야 낭패를 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재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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