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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의회는 연간 120일 이내인 회기를 올해는 탄력적으로 운영해 의회 기능을 극대화하기로 하고, 올해 두 차례의 정례회와 7차례의 임시회를 합쳐 모두 9차례의 회의를 열기로 했다.
 5일 시의회는 2007년도 회기운영 계획을 통해 이 같은 기본방침을 정하고, 오는 6월과 11월 두 차례 개최할 예정인 정례회는 54일 이내에서 회기를 운영키로 했으며, 나머지 회기일수 66일간은 7차례의 임시회를 통해 모두 소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시의회는 또 정례회를 제외한 임시회의 매회기는 15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회기일수를 탄력적으로 운영, 의정활동의 효율화를 꾀하기로 했다.
 시의회가 이날 마련한 올 회기운영 계획에 따른 주요 일정을 보면, 우선 올해 첫 임시회는 다음달 5일부터 14일까지 열어 새해 주요시정에 대한 업무를 보고 받은데 이어 당면 안건처리와 시정 질의를 펼치고, 제98회 임시회는 3월13일부터 같은 달 21일까지 개최할 예정이다.
 오는 4월9일부터 20일까지로 계획하고 있는 제99회 임시회에선 울산시의 제1회 추경예산안과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의 주요안건을 처리하고, 제100회 임시회는 5월15일부터 같은 달 22일까지로 계획하고 있다. 이어 오는 6월12일부터 같은 달 26일까지로 예정된 올 제1차 정례회에선 지난해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과 제·개정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안건처리와 시정질의 등을 통해 올 하반기 의정활동에 들어가는 제102회 및 제103회 임시회는 7월19일부터 같은 달 27일까지와 9월10일부터 같은 달 18일까지로 잠정 결정됐다.
 이와 함께 오는 10월15일부터 같은 달 23일까지로 잡힌 제104회 임시회에선 올해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확정짓고, 조례안 처리 등의 주요안건을 처리하며, 2007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 하는 제105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13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열어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추경예산안과 2008년도 당초예산안 등의 주요 안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시의회는 이 같은 올 회기 운영 계획에 따라 이달 중순께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올 첫 공식일정인 제9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올해 주요업무보고를 들은 뒤 일반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시의회가 올해 회기운영 계획을 통해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회기가 140일인 서울특별시나 대구, 인천광역시의회에 비해 공식적인 회의기간이 20일이나 짧고, 그나마 120일인 연간 회기 중엔 의회가 공전되는 주말과 공휴일 등이 무려 28일간이나 끼어 있어 올해 실제 일하는 기간은 92일에 불과해 연간 회기일수를 늘려야 한다는 여론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  최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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