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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고사위기의 지역 건설업계 경쟁력을 높이고 수주를 확대하기 위한 대책이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부터 건설업계 활력을 위해 시행에 들어간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놓고 울산 지역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전문건설업체는 그동안 종합건설업체 단독으로 발주받던 관급공사 입찰에 공동 계약자라는 수평적 분업관계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지자체의 확대 시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종합건설업체는 전문건설업계와의 기존 원·하도급 체계와 달리 책임주체 문제로 분쟁 발생 및 하자처리 지연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20일 울산건설협회와 울산전문건설협회 등에 따르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종합건설업체가 공사를 수주해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기존 입찰방식과 달리 전문건설업체도 원도급자 지위를 인정받아 종합건설업체와 공동으로 주계약자로 입찰할 수 있다. 종합건설업체가 주계약자, 전문건설업체가 부계약자라는 일종의 컨소시엄 형태로 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울산시는 올 들어 '남부순환도로의 안전한 보행 환경 도로공사'를 비롯 5건(6월 30일 기준)의 관급공사를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방식으로 일찰공고했다. 이는 전국 140여건 가운데 4%에 못미치는 실적이다.
 이에 따라 지역 전문건설업계는 건설공사 시공품질 향상과 건설현장에 만연해 있는 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 방지를 위해 도입, 시행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의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울산시의 경우 이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다며 관급공사 발주시 보다 적극적인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전문건설업체 관계자는 "올해부터 정부가 적극 시행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지역내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제대로 적용하고 있는지 의문이다"며 "기존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단일 직접 시공구조로 개선함으로써 불공정 하도급 관행이 줄어들고, 하도급 선정에 따른 부정비리 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를 도와 각 지자체가 인식 부족으로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존 원청 하도급 방식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고질적인 하도급 부조리와 불공정 행위를 근절할 수 있고,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상생 협력하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종합건설업체 측 입장은 다르다. 공사 중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조정 권한 발휘가 제한돼 공기지연 및 부실공사 위험에 대한 우려가 크다. 또 하도급 관행의 문제를 입찰제도로 해결하려는 것은 건설생산체계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종합건설협회 관계자는 "기존 원하도급 체계에서는 종합건설업체가 일괄 책임을 맡게 되나 공동도급 방식에서는 책임주체가 애매해 분쟁이 발생하고 하자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크고, 자칫 중소종합건설업이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동도급제 방식의 공사가 전문건설 영역의 하자로 지연됐을 경우, 종합건설업체에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불공정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종합과 일반건설업체 간 입장차를 충분히 알고 있다"며 "공정별 설계를 정확히 실시한 후 입찰하는 등 전문업체 보호라는 제도취지를 살리면서 입찰 기회를 제한받는 종합건설업체가 없도록 제도운영을 형평성있게 해나갈 것"이라 했다.
 한편 울산종합건설협회는 토건,토목,건축,산업설비,조경 등 5개 부문 178개 업체가 등록해 있으며 울산전문건설협회에는 토공,석공,도장 등 18개업종 600여개 기업이 회원사로 가입해 있다.  김미영기자 myida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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