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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매매 등 3월이후 계속 감소 7월 1,078건 그쳐
부동산 중개업소 한달 1건도 실적 못올려 폐업 위기
중개업소 사칭 급매매 악용 광고게재 돈요구등 많아
기획부동산·불특정다수 투자 텔레마케팅도 또 고개


한때 전국 지방도시 가운데 최대 호황을 누리던 울산의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서 좀처럼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아파트가 급증하고 있는가 하면, 신규 아파트 분양 저조는 물론 기존 부동산 매매도 거의 끊긴 상태다.
주택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울산지역 부동산 중개사무소들이 한달 평균 1건의 아파트 매매 거래를 성사시키기도 힘들 지경이다. 경영악화로 줄줄이 문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이같은 부동산 시장의 장기불황을 틈 타 내놓아도 잘 팔리지 않는 부동산을 노린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등 지역 부동산시장이 크게 왜곡되고 있다.

# 주택거래 갈수록 감소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신고된 울산의 아파트 거래 건수는 1,078건에 불과할 만큼 최근 울산의 아파트 매매는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올해들어 울산 아파트 거래건수는 3월 1,459건을 정점으로 하락세에 접어들어 5월 1,046건, 6월 1,008건, 7월 1,078건 등으로 집계됐다. 한 달 평균 1,000건 안팎에 그치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114는 "울산의 경우 전월대비 거래량이 소폭 늘었으나 지난해보다는 여전히 거래량이 감소한 상태"라며 "이달에도 전세나 소형평형, 급매물 일부 정도만 거래될 뿐 총 거래량도 전년동기 수준에 못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지역 미분양아파트 해소는 신규분양이 거의 없는데도 지난 3월 이후 제자리걸음이다. 6월말현재 울산의 미분양아파트는 6,392가구로 전월대비 9가구 감소하는데 그쳤다. 게다가 '준공후 미분양'은 2,679가구로 전월 2,105가구에 비해 무려 574가구 증가했다.
 
# 부동산 중개사업소 폐업 위기

현재 울산시에 신고된 지역 부동산 중개사업소는 모두 1,238개소. 공인중개사 1,100명, 중개인 138명, 중개법인 1개소 등이 신고돼 있다.
 지역 부동산 중개사업소 수를 지난달 아파트 거래 건수와 비교해 보면, 부동산중개업소 1개소가 월 평균 0.87건의 매매를 성사시켰다.

 중개업소가 아파트 매매 거래를 한달 평균 1건도 채 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다 이들 중개사업소가 통상 2~3명 이상의 중개보조인을 두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부동산 중개 종사자 60% 이상이 한 달에 한 건의 아파트 매매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이다.
 이같은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경영난에도 불구하고 지역 중개사무소는 지난 2008년 1,159개소에서 지난해말 1,197개소, 올해 현재 1,239개소로 해마다 증가해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부동산경기가 좋지 않지만, 취업난 등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의 신규 개설 및 개업이 늘었기 때문이다.

 지역 업계 관계자들은 "주택거래 자체가 실종된지 오래되다 보니 현재 부동산 중개업소 가운데 3분의 1은 사실상 휴업상태에 접어든 것과 다름없다"며 "일부에서는 수익창출을 위해 고수익보장 등을 내세워 투자자들을 현혹하거나 편법거래를 종용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말했다.

# 불법행위 갈수록 기승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아파트 등 부동산 거래가 실종된 점을 악용해 매도자들을 대상으로 고가에 팔아주겠다며 속여 매매 수수료를 챙겨 달아나는 등 편법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표적인 유형이 매도 희망자의 다급한 마음을 악용해 각종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채는 것. 중개업소를 사칭해 전화를 걸어 "부동산을 팔아주겠다"며 협회 정보망이나 특정신문에 광고를 게재하는 데 쓸 돈을 요구하는가 하면,  "매입희망자가 나타났다"며 시세확인서 발급비용이나 보험가입금액 등을 송금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고, 계약서도 작성하기 전에 계약금부터 입금하라고 하기도 한다. 매도희망자가 다급한 마음에 송금을 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연락이 두절된다.

 특히 존재하지도 않는 '시세확인서'의 발급 대가로 돈을 입금하라는 사례가 많다. '시세확인서'라는 것은 발급해주지도 않지만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는다.
 위조한 신분증으로 집주인 행세를 하며 매매나 전세계약을 하는 사례도 많다.  월세 세입자가 집주인의 신분증을 위조해 임의대로 집을 내놔 팔고 계약금을 챙겨 달아나는 사례도 있으며, 전세계약을 한 뒤 보증금을 챙겨 달아나는 사건도 빈발하고 있다.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부동산 투자를 권유하는 불법 텔레마케팅 역시 근절되지 않고 있다.  김미영기자 myidaho@  최재필기자 usc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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