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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공공성 확보 시급

울산지역 주택재개발사업이 지난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돼 남구와 중구를 중심으로 각 정비예정구역마다 추진위가 승인됐지만 조합이 설립된 곳은 남구지역 B-08(신정4동) 한 곳 뿐이다.
 주민주도 방식으로 진행되는 주택재개발 사업의 특성 상, 토지등소유자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설립할 수 있는 조합의 의미는 상당히 크다.
 지난해 조합이 설립된 남구 B-08 구역의 경우 시공사를 먼저 선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업 추진율이 그나마 나은 편이다.

지자체서 용역 발주 등 직접 지원…막대한 예산 확보가 숙제
중·대형아파트 추진 경향도 주민 동의 어려워 조합설립 장애
소형 아파트 건립·주택임대 합법화로 원주민 정착률 높여야


 지난 2006년 8월 개정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 이전에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하도록 규제했는데 이 구역의 경우 도정법이 개정되기 전 주민총회를 통해 미리 시공사를 선정했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고 있다. 
 현재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B-08 구역은 시공사의 든든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감정평가와 관리처분 인가 등 행정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오는 2012년 착공할 계획이다.
 이 구역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택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자금력 확보는 필수 선행조건이다.

 B-08 구역 조합장은 "추진위원회 운영비로 월 1,500여만원이 소요되고, 지금까지 차입한 금액만 24억원에 달한다"며 "다행히 자금력이 든든한 대형건설사를 미리 시공사로 선정한 덕분에 사업 추진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구와 남구의 다른 재개발 구역은 대부분 도정법이 개정된 이후 2007년께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영세한 정비업체를 통해 운영자금을 빌려쓸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 때문에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주택재개발 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의 용역발주를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관리자 제도'가 그것인데 지난해 2월 도정법이 개정되면서 이 제도를 각 지자체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제도가 각 지자체의 조례를 통해 시행될 경우 현재 주택재개발 사업 추진위들이 겪고 있는 운영자금 확보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지만,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중구청 관계자는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지금까지 추진위원회의 운영 자금 마련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돼 왔는데 공공관리자 제도가 시행되면 이같은 문제가 해결될 수는 있지만 울산시에서 조례로 반영할 수 있을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원주민 정착율을 높이기 위해 소형아파트 위주의 재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재개발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방식으로 추진되는 재개발사업은 중·대형 아파트 위주의 개발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이는 원주민 정착율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한다"면서 "서울이나 부산 등지의 사례를 본다면 재개발사업의 원주민 정착율은 10% 미만으로 정착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형아파트 건립과 주택임대사업의 합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혁기자 us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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