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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장열 울주군수는 12일 울주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울주군 신청사 입지가 선정되면 지역갈등을 떠나 군민 모두가 결과를 겸허히 수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창균기자 photo@ulsanpress.net

울산 울주군의 최대 숙원사업인 신청사 건립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군청사 입지선정위원회가 지난 20일 12곳의 후보지에 대한 심사규정을 확정짓고오는 12월 입지를 확정 발표키로 했다.

그러나 울주군 신청사는 행정안전부의 호화청사 규제 방침에 따라 실효성이 떨어질 정도로 규모를 축소해야 하는 난관에 봉착해 있다. 또 입지 선정 과정에서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 주민들간 갈등과 알력도 선결해야 할 문제다.

군청사 이전이 지금까지 수 년동안 표류해 온 것은 12개 읍·면 지역간 갈등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울주군의 오랜 염원이자, 20만 울주군민의 정체성 확립을 되찾는 군청사 이전사업은 지역이기주의 등 소모적 논쟁을 타파하고 화합 포용해야 정상적인 추진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입지선정위 외부 영향력 사전 차단 독립적 업무 수행
정부 규제 못풀면 현청사보다 더 좁게 지어 이전할판
주민도 부지선정 결과 화합·포용으로 겸허히 수용을
 

#12월께 부지 확정 2014년 이전

 군은 오는 12월께 12곳의 후보지 중 1곳이 확정되면 내년 인·허가 절차와 기본 및 실시설계, 토지 및 지장물 보상 등을 거쳐 2012년 신청사 건립공사에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2013년 말까지 준공해 2014년 상반기 신청사로 이전을 완료한다는 복안이다.
 현재 울주군은 읍면 대표 12명과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청사입지선정위원회에서 범서읍 입암리, 청량면 율리, 언양읍 반천리, 반송리, 작동리, 송대리, 평리, 삼남면 교동리, 신화리, 삼동면 하잠리 등 12곳의 후보지 중 투명하고 객관적인 후보지 선정을 위해 절차를 밟고 있다.

 군청사 입지선정위원회는 입지선정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는 원칙 아래 외부로부터 어떠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을뿐 아니라 울주군수조차 위원회 소집 등에 일체 간여하지 못한다.
 위원회는 지난 20일 후보지에 대한 심사규정을 만들었지만, 후보지 주민들간 갈등 등을 고려해 심사기준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울주군은 다음 달 울산발전연구원에 의뢰한 학술연구용역이 나오면 위원회의 심사와 종합해 12월 중 후보지를 확정 발표한다.
 
#정부 호화청사 규제에 발목

신청사 건립은 부지면적 8만3,000㎡, 건축연면적은 3만3,000㎡, 사업비는 부지매입비를 포함해 1천억 규모로 계획됐다. 하지만 지난 8월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는 인구 10만 이상 군청사 기준면적이 1만1,829㎡이고 인구 20만, 30만도 청사 기준면적도 획일적으로 이와 같이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기준면적이 조정되지 못하면 울주군은 당초 계획인 건축연면적 3만3,000㎡이 아니라 1만1,829㎡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신청사 규모는 대폭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현 청사(1만2,058㎡)보다 규모가 더 적어져 이전의 실익이 없어진다. 게다가 울주군과 유사한 경북 달성군(주민 18만여명) 2만4,406㎡, 당진군(인구 14만여명) 3만4,979㎡ 등의 청사 규모와도 큰 차이가 난다.
 울주군은 지난 12일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울주군의 지역여건과 인구수 등 형평성을 고려해 기준면적을 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울주군은 "5년 이내 인구 30만을 대비하는 청사 건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기형적으로 축소된 청사 건립을 막기 위해서는 전 군민들의 역향과 지혜를 집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지역 이기주의 더이상 안돼

울주군청사 이전이 늦어지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이전 부지 결정을 두고 지역주민들이 이전투구식 갈등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울주군은 이전부지가 확정되더라도 지역갈등이 남지나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군청사 이전으로 지역주민간 치유할 수 없는 갈등의 골이 깊어진다면 오히려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는 것이다. 정재환기자 h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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