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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 방법 위반엔 벌금 70만원 내년 울산시장선거 도전 시사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확정

2021. 09. 30 by 최성환 기자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국민의힘 내 내년 울산시장선거 후보군에 포함된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소송에서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당내 경선과정에서의 선거운동 방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70만원을 받았다.

대법원 제2부는 30일 지난해 4월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대변인의 상고심에서 이 같이 확정 판결했다.

정 전 대변인이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을 경우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을 수도 있었으나 이날 판결로 각종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는 등의 제한에서 벗어나게 됐다.

정 전 대변인도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하는 눈치다. 

앞서 울산지법 1심 재판부는 정 전 대변인이 21대 총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운전기사에게 임금을 주고 각종 행사에 참석해 자신을 소개하는 등의 행위가 선거법 위반이라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부산고법의 항소심에선 정 전 대변인의 이 같은 행위가 당선을 목적으로 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당내 경선 기간에 광고판을 목에 걸고 거리인사를 한 것은 위법하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정 전 대변인이 이날 무죄 확정을 받으면서 국민의힘 내 내년 6월 울산시장선거 예선 경쟁구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정 전 대변인은 이날 무죄 판결 뒤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난 1년반 동안 진행된 재판 과정은 무척 힘들었고, 느낀 바도 많다"면서 "이제 법의 심판대에서 벗어난 만큼 꿈꾸던 길을 준비하려 한다"고 말해 내년 울산시장 선거 출마 의지를 내비쳤다.

언론인 출신인 정 전 대변인이 시장 선거에 나설 경우 국민의힘 공천과정에 변화와 혁신을 담아낼 수 있을 것이라 긍정적 시각이 나온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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