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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남녀 평등의 관점에서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사적자치 원칙의 한계를 넘었다거나 총회의 결의 내용이 제반 사정에 비춰 현저히 불공정해 무효라고까지 단정하기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우봉 김씨 계동공파 종중은 지난해 6월 은평구에 있는 종중의 땅이 공익사업 토지로 수용되면서 137억여원을 받자 총회 의결을 통해 독립 세대주에게 50억원, 20세 이상 비세대원과 20세 이상 딸들에게 40억원을 나눠준다는 원칙을 세워 남성 세대주에게 3천800만원, 비세대주와 여성 출가자에게 1천500만원씩을 줬다. 여성 종중원 27명은 차등 지급에 반발해 "합리적 이유 없이 출가한 여자를 차별해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토지수용 보상금 가운데 종원에게 배분하기로 한 90억원의 '1/n'인 3천100만원씩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여성 종중원들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화인의 이영범 변호사는 "여성의 종중원 지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위배되는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하는 말도 안 되는 판결"이라며, 대법원에 상소할 뜻을 분명히 했다. 때문에 일단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법원의 이날 판결은 남녀평등권 못지않게 종중재산도 보호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대변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