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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애완견이 교통사고를 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A : 집에서 애완견을 기르는 사람이 1,000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애완견은 단순한 강아지가 아니라, 자식처럼 여기는 사람도 많다. 
 애지중지 키우던 강아지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자동차에 다친 것이니 자동차 보험사에 치료비를 청구해야 하는데, 보험사는 얼마나 보상해 줄 수 있을까?
 민법은 세상의 존재를 사람과 사람이 아닌 걸로 구분하고, 사람 아닌 것을 물건이라 일컫는다.
 그래서 치료비가 아무리 많이 들더라도 보험사는 치료를 다 해주어야 한다.
 그런데 사람이 아닌 물건은 다르다. 예컨대, 3년 된 승용차가 교통사고로 수리비가 3,000만 원이 나왔고 그 차의 중고차 값이 2,000만 원이라면 보험사는 중고차 값 2,000만 원만 주면 된다.
 따라서 보험사는, 강아지가 교통사고 당했을 때 치료비가 강아지 값(분양가)보다 비싸면 강아지 사는 값만 줄 수 있다.

 그러나 강아지는 중고차와는 다르다.
 바로『반려동물』이라는 점이다. 평생을 같이 살아온 반려동물은 달리 평가 될 수 있다. 반려동물이 교통사고를 당하면 치료비가 많이 나오더라도 보험사는 치료비를 다 지급해야 하고, 강아지 주인이 겪은 정신적인 고통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실례를 보면, 한 여성이 시츄와 산책을 하다가 차에 치여 치료비가 320만 원이 나왔다. 보험사에서는 개 값만 지급하고 치료비를 지급 할 수 없다 하여, 소송한 결과 『반려동물은 물건과는 달리 평가 되어야 하기에 치료비가 강아지 값보다 많이 들어도 치료비는 보험사가 다 책임을 지되, 목줄을 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의 잘못이기에 그 잘못을 50%로 보아 전체 치료비 320만원 중 절반인 160만원과 주인도 정신적으로 힘이 들었으니 그에 대한 위자료 20만원을 합해 1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3년 1월부터 강아지를 버리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는 법률을 개정 한다. 이제는 반려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반려동물과 같이하는 사람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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