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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아파트 단지 내를 주행 중에 상대차가 중앙선을 넘어 제 차와 사고를 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차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가요?

A : 아파트 구내도로의 중앙선침범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11대 중과실의 하나인 중앙선침범사고는 구청이나 경찰에서 설치한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아파트 구내도로의 중앙선은 관리사무소에서 임의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차량이 중앙선을 넘더라도 단속대상이 되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내더라도 중과실 사고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상에서는 중앙선 침범한 차량의 운전자가 100% 과실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일반도로 상에서 중앙선 침범사고는 중앙선을 침범한 쪽이 일반적으로 100% 잘못한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오는 차를 피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앙선 침범 사고라도 무조건 중앙선 침범한 쪽이 100% 과실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멀리서부터 중앙선을 침범해 오거나 지그재그로 진행해 오는 차를 발견했을 때는 전조등을 번쩍이거나 경적을 울려 경고하고 그래도 자기 차선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 차를 피해 사고를 막아야 합니다.
 알아서 자기 차선으로 돌아가겠지 하고 안일하게 생각하다 사고당하면 위험을 피하지 못한 점에 대해 약 10~20%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앙선 침범사고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과는 통상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느리게 가는 앞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했는데 앞차가 갑자기 좌회전해서 사고가 난 경우 중앙선 침범사고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차가 좌회전이 허용되는 곳에서 정상적으로 좌회전을 하고 있었다면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는 차에 민사상 100%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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