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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최근 어린이보호구역이 많이 늘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규제는 무엇입니까? 또 다른 법규위반과 달리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법규 위반의 경우 그 처벌이 강화되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A: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어린이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 학기 시작과 함께 어린이들의 활동이 확대되는 시기입니다. 학교를 중심으로 곳곳에 교통사고 위험에 어린이들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곳을 주행할 때에는 운전자의 주의가 더욱 더 요구되겠습니다. 어린이 보행사고의 대부분은 어린이들의 행동특성과 운전자들의 부주의한 운전이 결합되어 발생합니다. 어린이들은 성인과 다른 행동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뛰어다니기를 좋아하고 눈으로 보는 판단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차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도로에 뛰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어린이들의 이런 특성을 이해하고 어린이 보행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정 구역을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구역이 바로 스쿨존 즉,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 주변에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도로 일정 구간을 지정하고 있으며, 이 구간에서 운전자는 보다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 운전해야 합니다. 구역 내에서는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는 시속 30㎞ 이내로 제한되고 있으며 또한 주정차 금지, 일방통행로 지정 등과 같은 규제를 둘 수 있습니다.

이 구역 내에서는 운전자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 등의 위반행위 시 기존 범칙금의 2배가량이 부과되고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신호·지시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 속도위반 시 벌점이 2배 부과됩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신체의 상해를 입을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예외 조항에 속하기 때문에 운전자는 보험이나 합의 불문하고 형사처벌의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도로 위의 빨간 신호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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