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사소한 시비를 벌이다 동료를 숨지게 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직장 동료를 밀쳐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A(48)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10시께 울산시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몸싸움을 하다 B(53)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다른 동료와 함께 회식을 마치고 고스톱판을 벌였다.


 도박을 마친 뒤 A씨와 B씨는 잃은 돈을 돌려주는 문제로 언쟁을 했다. 이 과정에서 A씨에게 떼밀린 B씨가 넘어지면서 탁자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쳐 정신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B씨의 시신을 부검해 사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울산 남부경찰서도 이날 술값을 내지 않은 동료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김모(52)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 27분께 울산 남구 공업탑로터리 인근에서 같이 일용직 근로를 하는 박모(61)씨를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차는 등 폭행했다. 박씨는 경찰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지난 13일 뇌출혈 등으로 숨졌다.


 김씨는 당일 박씨와 함께 노래방에서 9만원 상당의 술을 마셨으나 박씨가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가버리자 화가 나 폭행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사회부종합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