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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의 음주운전 판단기준 어떻게 되나?


2013년 10월 대법원에서 결정된 음주운전과 관련한 사항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음주운전과 관련한 대법원의 결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음주운전 소송 사례 = 운전자는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아파트에 도착했지만, 주차할 공간이 없어 대리운전자를 보낸 후 그대로 주차구획선 옆에 차를 대고 그대로 차에서 잠들었다 다른 주민이 차를 옮기라고 요구하여 운전자는 5m 가량을 운전하다가 문제가 유발되어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 3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음과 동시에 운전면허 취소라는 행정처분까지 받게 되었다.

#대법원 판결 =이번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처분은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로 한정되는데, 해당 운전자가 운전한 곳은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면허취소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서 인용된 음주운전 판단기준 = 대법원은 도로인지 여부를 딱히 정하지 않고 "입주민 외에 일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없는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에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또한 어디까지를 도로로 볼 수 있는지 기준에 대해 "방문객들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느냐가 도로의 기준일 수 있다"며 차단기가 설치돼 주민들만 통행하거나 방문객이 주민의 허락을 받는 곳이면 도로가 아니고, 설령 차단기가 있더라도 외부차량이 자유롭게 들어오는 곳은 도로가 된다고 했다.
 
아울러 군부대나 대형 공장 내에서 진입 차량을 통제하는 곳에 있는 길은 도로가 아니고, 식당 주차장이나 대형 관공서의 주차장은 누구나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도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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