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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끼어들기 등 난폭운전과 그 처벌에 대해 알려주세요

A:운전하다 보면 도로에서 별의별 운전행태를 마주치곤 한다. 가장 흔한 위협적인 운전행태 중 하나가 바로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옆 차로에서 곧바로 끼어드는 경우이다. 아슬아슬한 충돌 위험 상황은 물론이고, 피하려다 단독사고가 나기도 한다. 지난해 한 국도의 터널 앞에서 제일 우측차로에서 1차로 쪽으로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무리하게 끼어드는 바람에 1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차량이 이를 피하려다 사고가 발생해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경찰은 3차로 상에서 1차로로 무리하게 끼어들기한 차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가해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해 처벌햇다. 이렇게 상대방 운전자의 정상진행을 방해하고 위협적인 운전으로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운전으로 도로상에서 펼쳐지는 교통폭력의 대표적인 형태로는 난폭(끼어들기), 과속, 음주운전 등 이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서로간의 감정적 대응으로 인해 속도경쟁과 고의 급정지 등 고의적 위협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급격히 증가해 최근 5년간 8,028건이 발생했으며, 137명이 사망하고, 1만3,232명이 부상을 당했다. 최근 음주 운전자가 단속 중인 경찰관을 매달고 도주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 갈수록 음주운전자의 난폭성이 더해 가고 있다. 더욱이, 음주운전은 '예비 살인행위'나 다를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야간뿐만 아니라 대낮에도 음주운전 단속에 의해 상당수의 운전자가 적발되는 등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음주운전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운전은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절대 아니다. 오히려 타인에게 더 많은 영향을 주고 때로는 타인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다. 막무가내식 운전행동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됨을 명심하고, 안전운전과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는 의식을 가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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