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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6개월에 한 번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는 작업환경의 유해인자로부터 얼마만큼 노출되고 있는지를 작업환경측정을 통해 평가 받고 있다.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은 근로자의 건강을 바탕으로 기업의 생산성과 글로벌시대의 국가 경쟁력 향상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그러면 쾌적한 작업환경과 불량한 작업환경을 판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작업환경에 잠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유해인자가 있으며, 인자별로 노출기준이 설정되어 있어 노출기준 초과여부에 따라 작업환경을 판정하고 있다.
 미국정부 산업위생 전문가 협의에서 내린 노출기준에 대한 정의가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된다. "노출기준은 거의 모든 근로자가 건강상 장해를 받지 않고 매일 반복하여 노출될 수 있는 공기 중 유해물질 농도 또는 물리적 인자의 강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상 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설정된 노출기준이 모든, 또는 다수 근로자의 건강상장해를 보호하지 못한다. 노출기준 이하의 노출에서는 근로자의 대부분을 보호할 수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근로자'를 수치화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쉽게 말해 가족 중에 한 명이 감기에 걸린다고 가족전체가 감기에 전염되지 않는 것처럼 각 개인마다 감수성, 건강상태, 생활습관(예, 흡연, 음주 등)등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노출기준은 안전과 위험을 정확히 구분하는 경계선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이 작업환경 측정치와 노출기준과의 단순 비교 평가만으로 작업환경을 판정하여서는 곤란하다. 최근 사회적인 문제가 된 한국타이어 사건도 이와 같은 맥락이 아닐까 한다. 기업에서도 노출기준초과 여부에 따른 작업환경개선에서 벗어나 작업환경측정치와 상관없이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을 최대한 줄여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건강과 안녕을 지키는 사후 대책이 아닌 사전 대책이 우리사회에서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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