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법규위반으로 운전면허가 45일 정지되었습니다. 생계형 운전자라 운전을 계속해야하는데, 도로교통공단에서 교육을 받으면 운전면허 정지 일수가 감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교육이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A: 도로교통공단 특별교통안전교육은 면허행정처분 사유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우선 크게 교통소양교육과 교통참여교육, 음주심화교육으로 나누어집니다. 교통소양교육에는 또 한 번 면허정지자반과 면허취소자반으로 분류됩니다. 교통소양교육 면허정지자반은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해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운전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 교통법규위반자반(4시간), 교통사고자반(의무교육, 6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정지된 운전자는 단속횟수 별로 2012년 6월부터 음주심화반 교육(1회 6시간, 2회 8시간, 3회 이상 16시간)으로 구분해 실시합니다. 모두 공단 교수의 전문적인 강의의 시청각교육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교통사고자반의 경우 토의시간과 운전정밀적성검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소양교육을 이수하면 의무교육이라 할지라도 면허정지일수 20일 감경 혜택을 받게 됩니다.


 교통소양교육 중 면허정지자반의 경우 교육을 이수한 교육생에 한해 교통참여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2014년까지는 소양교육을 이수한 후 경찰서에서 실시하는 교통현장체험교육 4시간을 받아야 교통참여교육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부터는 교통현장체험교육을 공단에서 실시하는 강의와 토론, 시청각교육으로 이루어져 있는 4시간 교통참여교육과 통합하여 실시를 하게 됩니다.
 이 8시간의 공단 교통참여교육까지 이수하시면 추가로 면허정지일수 30일 추가 감경 혜택을 받게 되어 최대 50일까지 정지기간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