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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이슈가 돼 왔던 아동학대 근절책이 경찰과 국회의 떠들썩한 해프닝이 돼 버렸다.
 경찰은 청장까지 나서 영유아 보육시설의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97.5%인 5만2,000여곳에 전수조사를 실시해 어린이집 관계자 51명, 유치원 관계자 10명 등 모두 61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하는데 그쳤다.


 울산경찰 또한 지난  1월 16일부터 2월 27일까지 어린이집 946곳과 유치원 194곳 등 총 1,140곳의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CCTV영상 분석과 면담 등 아동학대 전수조사를 실시했지만, 남자원아가 칭얼댄다는 이유로 입에 물티슈와 손수건 등을 물린 북구의 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혐의만 밝혀냈을 뿐 나머지 인지된 8건의 아동학대 혐의는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전수조사 기간 중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는 총 44건이었으나, 이미 송치했거나 현재 조사 중인 10건을 제외한 34건은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울산경찰은 설명했다.
 결국 경찰의 전수조사 결과는 아이를 둔 부모들의 걱정만 증폭시켰다. 다음 기대는 국회였다. 여야는 전국적인 공분에 힘입어 모든 영유아 보육시설에 CCTV를 설치해 아동학대를 근절하겠다며 모처럼 만에 손을 잡는 듯 하더니 정작 법안처리는 통과시키지 못했다.


 총선을 1년여 앞두고 지역 어린이집 등의 반대에 부담을 느낀 지역구 의원들의 반대나 기권이 많았다는 분석이다. 지역구 의원 투표자 136명 중 절반가량인 67명이 반대하거나 기권했다. 국회는 부랴부랴 4월 국회에서 다시 통과시키겠다고 에둘렀지만 결국 아이들의 안전과 다음해 총선표를 바꾼 꼴이 되고 말았다. 새 학기를 맞았지만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대책은 전보다 나아진 게 없다. 안전은 백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아이는 물론이고 모든 인명과 재산의 안전은 그 사회와 국가의 복지 척도를 나타낸다. 경찰과 국회에만 모든 공과를 떠넘기는 것은 아니다. 국민 모두가 수준 높은 안전의식을 갖고 개개인이 바른 인간성을 지키며 살아간다면 굳이 문제될 것도 없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사회의 기본 구조가 형성되길 바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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