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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울산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지방재정개혁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열띤 토론을 펼치고 있다. 유은경기자 usyek@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기 위해 가장 필요한 자양분이 자치재정권이다. 그러나 수도권에 편중된 세원으로 지방의 재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데다 지방의 조직권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 허울만 지방자치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처럼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사무와 이를 집행할 예산이 빈약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방정부의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인 지방재정운영 시스템도 이같은 현상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건실한 지방자치를 위한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자치재정권 확보'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울산에서 열린 '지방재정개혁 토론회'서 '지방교부세 등 제도개선'과 '울산시와 자치구의 상생 재원조정 방안', '국비배분 기준 개선' 등이 집중거론됐다.
 편집자

# "자치단체 재정건전 자구노력을"
정준금 울산대학교 정책대학원장이 진행한 이날 토론회에는 김장호 행정자치부 교부세과장, 이경우 울산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최병호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안성민 울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진영 본보 편집국장, 이형조 북구 부구청장 등 7명이 참석했다.
 김장호 과장은 '지방교부세 등 지방재정개혁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재정개혁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 과장은 "생산인구는 감소하고 잠재성장률이 둔화되는 등 저성장시대가 이어지고 있다"며 "반면 지방재정규모는 지난 1995년 42조6,000억원에서 2015년 173조3,000억으로 4배나 뛰었다"며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특히 사회복지 지출이 급증하면서 같은 기간 총지출의 10.6%에서 27%로 2.5배가 증가하면서 재정압박이 심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과장은 "여기에는 유사행사 난립, 박물관 등 공공설물의 무리한 지출 등 낭비적인 재정운영이 한 몫을 하고 있고, 지방공기업의 경영악화도 큰 영향을 미쳐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방교부세 제도개선'과 '자치단체의 재정건전화 자구노력 촉진'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김 과장은 "보통교부세 사회복지 수요 추가반영비율을 20%에서 23%로 확대하고, 부동산교부세의 사회복지 비중도 25%에서 35%로 늘릴 것"이라며 "이 경우 울산시 교부세는 37억원이 증가하고, 자치구 평균 2억원의 추가지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이와함께 보통교부세 세출을 절감하고 세입확충 노력 인센티브(페널티) 반영비율을 늘리면서 지방재정을 공개하는 한편, 지방공기업의 유사·중복기능을 조정하고 부채감축을 유도하면 자치단체의 재정건전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본청·자치구 상생재원조정 제안
두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이경우 연구위원은 '본청·자치구 상생재원조정 방안'을 고민해야한다고 피력했다.
 이 위원은 울산의 재정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일반회계 세입규모 총 2조1,292억 원 중 지방교부세는 950억 원으로 5%에 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울산이 '부자도시'라는 인상이 강하게 각인되면서 오히려 재정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울산은 2013년 기준으로 GRDP(총생산물)가 68조원이고, 1인당으로 따지면 5,900만 원으로 전국 1위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 중 울산에서 만들어진 것은 42조8,000억 원(지역내 순생산)에 그치고 있고, 이중 2,000억 원은 역외유출까지 되고 있다"고 풀이했다.
 이 위원은 "울산의 2013년 기준 지방세는 1억4,135억 원으로, 전국비중 2.6%에 불과하다"며 "울산시 재정상황은 생각만큼 그다지 녹록하지 않다"고 덧붙이며 정부의 좀더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5대 복지사업에 대한 자치구의 분담율이 지난 2008년 28.4%에서 2015년 32.3%로 증가하는 등 자치구의 부담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며 "복지비 증가에 따른 부담율을 시와 자치구가 균등하게 분담하는 등 본청과 자치구의 상생 재원조정 방안도 병행돼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지방세제 개혁 등 필요성 공감"
토론에 나선 최병호 교수는 "현행 지방세제도나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유지하게 한다면 세입 성장률은 눈에 띌 만한 변화를 기대하기가 곤란하다"며 "지방세제 개혁,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혁, 지방세출 구조조정 및 지출 효율화, 지방공기업 등 혁신 등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 "지방보조금 집행성과 반영 필요"
이어 안성민 교수는 "사회복지재정수요의 빠른 증가를 고려할 때 지속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지출 비중의 모니터링과 그에 따른 적정 부담의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며 "이와함께 연례적으로 지속되는 축제나 지방보조금의 집행 성과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예산과정에 환류시키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 "국비배분 기준 개선이 우선"
김진영 국장은 이와달리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비배분 기준 개선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김 국장은 "울산의 국가재정 기여도는 전국 최고수준이다. 전국 7대 도시의 국세부담 및 의존재원 확보액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울산은 한 해에 10조 원이 넘는 돈을 국세로 납부해 국가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국고 보조금으로 지원 받은 액수는 고작 6,000~8,000억 원 수준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물론 균형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울산만 특별한 대우를 요구할 수는 없지만 문제는 적정배분의 문제는 시혜가 아니라 투자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사실이다"며 "정부가 국비를 지원할 때 국가 전체 경영차원에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기 때문에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형조 부구청장은 지방재정의 중앙의존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부구청장은 "울산 자치구의 경우, 5대 복지사업(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양육수당,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부담분이 2008년 117억 원에서 2015년 349억 원으로 232억 원이 증가했다"며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의 11% 보다 상향하고, 지방소비세의 일정비율을 자치구세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하주화기자 us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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