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3.0'이란 신뢰받는 정부, 국민행복 국가라는 비전을 갖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협력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에 대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정부 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이러한 정부 3.0의 핵심인 정보공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96년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고,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했다.
 그리고 2013년 11월 정보공개법에서 미비했던 부분들을 정비하고 개정해 현재의 정보공개법이 만들어졌다.
 정보공개 청구는 법인·단체뿐 아니라 모든 구민들이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고 외국인도 제한적이나마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공개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청구할 수 있으며 문서 뿐 아니라 도면, 사진, 필름 등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사전 정보 공표라고 하여, 국민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에 기관에서 먼저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제적·능동적으로 공개하는 제도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려는 구민들은 우선 사전 정보 공표에 따라 이미 공개된 자료인지 확인해봐야 할 것이다.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 원문을 조회하거나 이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되고 이를 접수받은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만일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에 대하여 불복이 있다면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 신청을 거치지 않더라도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다.
 우리 중구 또한 2013년에는 924건의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왔고 2014년에는 1,041건, 2015년에는 약 1,100건이 들어와 해가 갈수록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것만 보더라도 구민들이 구정에 대한 관심이 높고 알고, 소통하고 싶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 3.0이 추구하는 정보개방과 서비스 제공은 담당자인 입장에서 보면 번거롭고 불필요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정보가 힘이 되는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고, 정보를 국민이 가지면 국민의 수준이 올라가고 자연스럽게 국가 경쟁력이 올라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구민들의 알권리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특히 유용한 정보를 사전에 공표·제공해 구민의 공공 정보 이용 효율을 높임은 물론 사전정보자료의 질을 높여 구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구민이 원하는 정보를 언제든지 손쉽게 이용할 수 있을 때 구민의 알권리가 실적으로 보장되고, 정부3.0의 목표인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가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정부 3.0의 가치 실현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쉽게 검색하고 활용한다면 국민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3.0의 진정한 가치 실현에 한층 다가설 것이다.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