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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한 번쯤은 물건을 놓고 간 줄 모르고 나갔다가, 뒤늦게 알아차리고 다시 돌아와 보니 물건이 없어져 속상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황급히 주변을 둘러보거나 건물 밖으로 나가 찾아보거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게 주인들에게 황급히 물어 보았을 것이다.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실수지만 잃어버린 사람의 마음은 안타깝기 그지없을 것이다. 인구 천만이 넘는 서울의 지하철만 해도 유실물이 하루 평균 300건에 달한다고 한다.

 최근 3년간 유실물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1~8호선에서 발생한 유실물 건수는 총 31만8,458건으로 2012년 9만8,227건, 2013년 10만9,012건, 2014년 11만1,219건이고, 2015년은 상반기만 5만5,828건에 이르렀다고 한다.
 서울 지하철에만 무려 10만 건에 달하는 물건이 주인 없이 방치되었던 것이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면 그만큼 무수히 많은 물건들을 무단으로 들고 갈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던 것이다.
 어릴 때만 해도 누군가가 흘리고 간 몇 천원, 몇 만원을 행운이라 생각했던 적이 많았을 것이다. 혹 누군가는 지금도 누군가 두고 간 물건을 '오늘은 운이 좋구나'라며  들고 가버릴지 모른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엄연히 범죄다. 운이 좋은 것이 아니라 범죄의 유혹이 눈앞에 놓여 진 것인데, 일부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함부로 주워간다거나 하여 범죄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오락실, 노래방, 버스 등의 장소에 놓여져 있는 물건을 함부로 들고 가는 것은 엄연히 '절도죄'에 해당한다. 절도죄는 형법 329∼332조로 이중 단순절도죄(329조)의 경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으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단순히 절도죄에 그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습득한 물건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여서 그 카드로 물건을 구입 후 대금을 지불한다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까지 추가되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죄의식이 희박하다는 것이다. 본인이 직접 타인에게서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미한 범죄다', '주인이 나타나면 돌려주면 되겠지', '이 카드가 결제가 되는지 한번 볼까' 라는 안일한 생각에 습득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가져가 사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절도는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다. 더욱이 절도죄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끝나는 친고죄가 아니라,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훔친 행위 자체를 처벌하게 됨으로 혹시라도 '운이 없어 걸리면 그 액수만큼 변상하면 되지않나'라는 생각을 가져서는 결코 안된다.

 그렇다면 누군가 분실한 물건을 습득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가장 안전한 방법은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에 습득한 날짜와 시간, 장소 등을 알려주면, 습득 신고를 받은 기관이 현장에서 분실물 주인과 연락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모색해 바로 인계하거나, 분실물 담당자에게 이송해 주인을 찾아 주게 된다. 지갑이나 신분증, 신용카드 등은 우체통이 보이면 우체통에 넣어도 관할 경찰서로 보내지므로 편한 방법을 사용하면 된다.
 혹시 안타깝게도 분실을 했을 경우 대처 방법도 알아두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이나 가방 등을 분실한 경우는 해당 카드사에 분실 신고하여 지급정지를 시키는 것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다음으로 근처 지구대를 방문하여 분실물 접수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최근에는 'Lost112'라는 경찰청 유실물 종합안내 사이트에 접속하여 바로 접수가 가능하니 굳이 번거롭게 방문치 않아도 접수가 가능하다.

 무심코 당신의 눈앞에 보이는 귀중품은 결코 행운이 아닌 독이 든 열매다. 눈앞에 보이는 소소한 이익에 자칫 잘못하면 전과자의 오명을 쓸 수 있게 됨을 명심하자. 그 뿐만이 아니라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물건을 잃어버린 주인의 심정을 생각해보자. 습득한 사람에게는 단순한 물건일 뿐이지만, 누군가에는 평생의 추억, 목숨보다 소중한 물건일 수도 있는 것이다.

 몇 년 전 대구에서 20대 청년이 온전치 못한 판단으로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고물상에서 힘들게 모은 800만 원을 길가에 뿌린 사건이 있었다. 이 중 200여 만 원 만이 회수됐다고 한다. 그래서는 안되겠지만, 혹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한다면 전액이 회수 되는 우리 모두가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게 되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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