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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0년 10월 시행됐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빈곤에 대한 개념이 개인의 책임에서 국가의 책임으로 바뀌는 역할을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된 지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사회의 빠른 변화와 개인의 다양한 욕구로 인해 기존의 제도에서 개인의 맞춤형 복지를 수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제도의 보완이 필요해짐에 따라 기존 통합형 복지급여 형태에서 맞춤형 급여 체계로 새로운 형태의 복지제도가 2015년 7월 개편했다.

 맞춤형 급여는 가구특성에 따라 소득을 다층화하고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완화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기초생활을 지원 강화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크게 해소할 수 있는 복지정책이다.
 제도 개편에 따라 사회복지업무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변경됨으로서 많은 혼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한 것이 사실이다.
 제도변경은 기존 통합급여에서 개별 맞춤형 형태의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로 각각 지원됐고, 임차료나 주거 유형에 따라 지원되는 주거급여의 경우, 주택조사(한국토지주택공사), 급여지급이 이원화되어 가장 큰 변화가 있었다.

 우리 구에서는 가장 많은 변화가 있는 주거급여를 위해 2014년에 주거급여 시범사업을 추진해 미리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주거급여 추진을 혼란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
 새로운 복지제도 홍보 및 대상자 발굴을 위해서 복지위원, 통장 등은 주변 저소득층이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에게 제도를 안내했고 T/F 팀구성, 민간보조 인력 활용, 교육청,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 기관과의 유기적 소통을 통해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혼란없이 2015년 7월 첫 지급됐다.
 다만, 제도가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아쉬운 부분은 몇 가지 있다.

 첫번째로, 맞춤형급여 도입으로 인한 복지사각지대 홍보의 한계이다.
 최일선에 있는 복지 담당 공무원, 복지위원, 통장 등을 중심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제도 홍보를 하였지만, 아직까지도 수혜를 받지 못한 분들이 많다. 이제 복지 담당 공무원, 복지위원 등만을 통한 홍보는 인력적 한계가 있다.
 종합사회복지관, 생활시설, 노숙자 쉼터 등 매일 일선에서 대상자를 만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맞춤형 급여제도에 대한 이해와 홍보가 필요한 시점이 온 것 같다.
 두 번째로 주거급여 최소금액이 너무 낮아 주거급여대상자의 복지체감도가 낮다는 것이다. 주거급여는 지역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임차 급여를 차등 지급받는다. 그래서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임차 급여 산정금액이 1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주거급여 수급자가 되어 어느 정도의 금액은 지급될 거라 생각했던 신청자에게 1만 원을 지급받는 것은 이전과 달라진 게 없다고 느껴진다. 복지체감도가 거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주거급여 최소금액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맞춤형 급여 도입으로 아무것도 지원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지원을 받게 되었고, 급여 외에 저소득층과 관련된 각종 혜택을 받게 됐다. 앞으로도 맞춤형급여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의 취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진적인 개선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
 올해는 유난히 복지제도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안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읍면동의 복지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읍면동 중심의 찾아가는 서비스,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고 복지사각지대는 적극 해소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주민센터가 맞춤형 복지 전담팀 설치 등 복지허브로 개편되면 촘촘한 맞춤형 복지망 구축을 통해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로 복지사각지대가 크게 줄어들 것이며 복지체감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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