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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행자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 보행자의 의식 개선, 안전시설 확보 등이 적극 시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행자들은 "차가 알아서 피해서 다니겠지"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운전자들은 음주운전이나 졸음운전 또는 운전 중 휴대폰 통화나 DMB시청 등으로 인해서 보행자를 미처 보지 못하여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이 있다.

 따라서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도로교통 공단에 따르면 보행자사고 발생건수는 표와 같으며 점차 줄어드는 경향이 있지만 보행자 사고가 아직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보행자 무단횡단의 경우 도로교통법 10조 2항에 의거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되고 육교 바로 밑 또는 지하도 바로 위로의 횡단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0조 2항, 제5항에 의거 범칙금 3만원이 부과 된다.
 그리고 운전자의 경우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을 하였을때, 다시말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아 보행자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야기하였을때는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에 의거 범칙금은 승용차 기준 6만원과 벌점 10점이 함께 부과된다.

 이러한 법규위반 단속을 강화해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줘야한다.
 이와 함께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 안전 시설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찰이 보행자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횡단보도 설치 간격을 좁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해 반갑다.
 현행 200m로 규정된 횡단보도 설치 간격을 일부 구역에서 100m로 완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현행 규정이 횡단 수요가 많은 도심권 도로 사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찰은 연구용역과 대국민 설문조사, 토론회 등을 거쳐 횡단 수요가 많은 도로의 횡단보도 설치 간격 기준을 100m로 줄이는 안을 마련, 이를 반영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그리고 때마침 울산지방경찰청과 울산시에서도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보행자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다각도로 움직이고 있다.

 울산경찰청과 울산시는 지난 5월 한 달간 울산시내 보행자 교통사고가 잦은 횡단보도 58개소를 대상으로 횡단보도 집중조명시설(투광기) 100대를 설치했다.
 주요 설치 장소는 △중부서는 북구 명촌교북단 등 10개소(28개) △남부서는 남구 동평사거리 등 12개소(22개) △동부서는 동구 신전시장삼거리 등 15개소(21개) △울주서는 울주군 덕신소공원 등 21개소(29개)이다.
 또 경찰·울산시·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2개월간(2월2일~4월4일) 야간 현장점검을 통해 실제 야간 시인성이 불량하고 보행사고 발생이 많아 개선이 시급한 횡단보도 58개소를 설치 대상지로 선정해 설치사업을 진행했다.
 이번 횡단보도 집중 조명시설 설치로 횡단보도의 시인성이 한층 강화돼 보행자는 안전한 보행이 가능하고 운전자도 보행자 식별이 용이한 교통환경이 조성돼 보행자 사고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울산에서는 보행자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횡단보도 집중조명 시설(투광기), 무단횡단 방지대 등 보행자 위주 안전시설물 설치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보행자 교통사고는 후진국형 사고다.
 보행자의 교통안전은 소중한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보장해야 할 기본조건이며 보편적 복지이다.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일인데도 '이 정도면 만족할만하다' 라고 자부해서는 안 된다.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보행자 사고가 '제로'(0)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할 우리 사회의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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