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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가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폭발 사고와 관련해 "사고의 모든 책임은 원청 시공사에 있다"고 책임을 떠넘겼다가 곧바로 입장을 바꿨다. 공사 발주처인 한국석유공사는 "석유공사는 발주처이며, 계약에 따라 시공사는 시공·제작과 관련한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며 "안전사고와 이에 따른 손해를 모두 시공사가 책임지도록 계약서에 규정했다"며 책임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사고 현장에 석유공사 안전책임자가 상주했는지에 대해서는 "(발주처가 아닌) 시공사가 지하 동공 추가건설 현장의 안전을 포함한 모든 관리와 통제업무를 담당하게 돼 있다"며 "사고 전 시공사로부터 (작업)검사나 승인 요청을 받은 바 없어 석유공사 직원은 현장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석유공사의 태도에 대해 비난이 거세지자 석유공사 김정래 사장은 '울산지사 폭발사고에 대한 사과문'을 내고 "폭발사고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데 대해 발주처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결국 석유공사는 "사고 책임은 전적으로 시공사에 있다"는 언론자료를 배포했다가 항의가 이어지자 사과문을 발표한 셈이다. 이와관련해 플랜트노조는 "발주처인 석유공사와 원청업체인 SK건설은 원인을 규명해 공개하고, 유가족에게 사죄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문제는 발주처인 석유공사의 직접적인 책임 유무를 떠나 공기업이 사고에 대처하는 태도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은 석유공사 울산지사에서 합동감식을 벌였다. 또 보다 정확한 폭발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합동감식현장에서 배관 내부에 남아있던 오일 등을 수거해 국과수에 정밀감식을 의뢰한 상황이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발주한 석유공사, 시공업체인 SK건설, 숨지거나 다친 근로자들이 소속된 하도급업체 성도ENG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사장 전체에 대해 작업중지 결정을 내린 고용노동부 울산지청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절차를 지켰는지 조사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가 이를 다시 뒤집는 행태는 안전사고에 대한 공기업의 입장을 잘 보여주는 셈이다. 시공사에 맡겼으니 우리는 알 바 아니다는식이 공기업의 안전문제에 대한 태도라면 안전문제도 아웃소싱하면 책임이 없다는 뜻인지 어이가 없다. 철저한 반성과 점검으로 사고 재발이 없도록 하는 것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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