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형 사고가 난 석유공사 비축기지 지하화 공사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고용노동부 부산청은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 석유 비축기지 지하화 공사에 특별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모두 32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 가운데 22건을 사법처리 하고, 10건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원청 시공사의 현장소장은 입건할 방침이다. 원청과 시공사는 일부 공정에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작업했고, 계획없이 차량이나 건설기계 등을 운행했다. 또 보건관리자를 늦게 선발하고, 안전표지판을 세우지 않고,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한 특별근로감독에는 산업재해예방지도과 간부와 근로감독관, 안전보건공단 안전전문가 등 모두 8명이 투입됐다. 고용부는 특별근로감독과 별개로 사고 이튿날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지금까지 안전진단을 진행하고 있다.

안전진단은 재해의 잠재 위험, 안전관리 문제점 등을 조사해 산업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다. 이번 사고의 핵심은 시공 현장에서 일어나는 안전불감증이다. 산업현장의 안전사고가 대부분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되고 있지만 울산의 경우 상황이 다르다. 울산은 석유화학관련 업체가 밀집돼 있고 울산공단과 온산공단은 위험물 취급 업체가 밀집해 있다. 한번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는 특수성을 가졌다는 이야기다.

문제는 지금까지 울산과 온산공단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의 대부분이 안전부주의로 인한 사고였다는 사실이다. 관리자가 안전규정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는 상황이니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작업현장의 안전은 대단히 중요하다. 대부분의 사고가 부주의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다. 작업 과정에서 발생되는 불꽃이 화재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인화성이 강한 화학물질이 발화를 일으킬 수도 있다. 그로 인해 작업장의 손실은 물론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 일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업 안전 수칙 위반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유사한 사고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실천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안전에 대한 인식도 새롭게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한 활발한 논의의 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인재로 인한 사고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