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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공단과 온산공단의 유해물질 배출 문제는 울산의 미래에 발목을 잡는 고질적인 문제다. 공단이 조성된 이후 30년 동안은 사실상 경제개발의 미명아래 오염 문제는 묵인돼 왔다. 이 때문에 울산과 온산공단에 입주한 대형 사업장들은 군사정부의 비호 아래 마구잡이식으로 온갖 공해물질을 배출해 왔다. 80년대 초반에 온산병이라는 이름의 공해병이 알려지면서 공해 문제에 대한 대대적인 조치가 취해졌지만 대형 사업장의 부도덕성을 단속만 피하면 된다는 식의 안일한 태도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이번에 대한유화에서 벌어진 일련의 발암물질 배출 사건도 그 대표적인 예 중의 하나다. 에틸렌과 프로필렌 등 석유화학계 기초화합물을 제조하는 울산시 울주군 대한유화가 4년 동안 1급 발암물질 벤젠 등이 함유된 폐수를 무단 방류하다가 법적·행정 처분을 잇달아 받았다. 울산시는 최근 폐수 방류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대한유화에 대해 허용 최대 과징금인 6,000만원을 부과했다.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려야 하지만 제조시설이어서 과징금 납부로 대체했다.

최근 5년간 폐수를 무단 방류하다가 적발돼 이처럼 최대 과징금을 받은 기업은 울산에서 대한유화가 처음이다. 울산시는 대한유화에 배출 부과금 432만원을 따로 부과했다. 대한유화는 2012년 7월부터 2016년 5월 18일까지 울산시 울주군 온산공장에서 폐수 배출시설 플레어스텍 안에서 발생한 배출 허용기준 초과 폐수 79만3,959ℓ를 방지시설에 보내지 않고 연결 배관을 통해 사업장 나대지에 무단 배출했다. 특히 폐수에서 유엔 산하 국제암연구기관이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벤젠이 검출됐다.

배출기준 0.1ppm을 6배 초과한 상태였다. 또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도 우수로(빗물이 흘러나가는 곳)에 폐수를 배출할 경우 기준이 10ppm이지만 대한유화는 31.9ppm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지난 1994년부터 오염물질 배출업체 상위 20개 소를 중점관리 대상으로 정해 관리해 오고 있다. 대한유화도 중점관리 대상이지만 적발되지 않은 것은 단속의 허술함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울산시는 배출순위 20위까지의 업체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지역전체의 80%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중점관리 업체 선정과 점검 및 단속이 얼마나 허술한가를 잘 보여주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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