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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불황과 구조조정 여파로 울산지역 기업체의 임금체불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검찰이 두고 볼 수 없다며 칼을 빼들었다. 울산지검은 설 명절을 앞두고 울산고용노동지청과 '체불예방과 조기청산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제조업 경기불황을 핑계로 상습·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기업주를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검찰이 이처럼 악의적 임금체불사범에 대한 강경 대처 하겠다고 나선 것은, 사상 유례없는 조선업 경기침체로 지난해 말 울산고용노동지청에 접수된 임금 체불건이 무려 5,320건에 달하고, 체불된 임금 규모가 400억원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임금체불사건 접수 건수와 규모만 보면, 전년대비 26.6%와 11.7%가 각각 증가한 수준이다. 검찰이 관련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근로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 사태를 조기에 해결하는 동시에 실효적인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우선 상습적으로 임금을 주지 않거나 임금 지급여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은닉·도피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강제수사 방법을 적극 활용하고 구속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임금체불에 따른 구속자는 모두 21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울산지역 구속자는 4명(20%)으로, 지역 내 임금체불의 심각성을 보여줬다. 울산지검 임금체불 구속사례 중에는 근로기준법 위반 처벌전력이 23회에 달하는 악덕 기업주가 지난해 6월 구속됐으며, 이어 7월에는 근로자 50명의 임금과 퇴직금 2억8,700만원을 체불한 상태에서 폐업 직전의 공장 장비를 빼돌려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기업주도 있었다. 또 사회초년생이나 일용직 아르바이트생은 임금이 소액이고 체불하더라도 고소 등 법적 절차에 관한 경험이 부족한 점을 악용해 아르바이트생 12명에 대한 임금 1,200만원을 상습 체불한 업주도 철퇴를 받았다.

고용부 울산지청도 체불임금을 줄이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펴고 있다. 집단 체불임금 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면서 체불임금을 해결하는데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청산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체불업주에 대한 다각적인 재산 추적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보다 현실적인 체불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검찰과 당국의 체불청산 노력이 결실을 맺어 설 명절 체불로 한숨짓는 근로자들이 줄어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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