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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공단 울산지역본부(본부장 김대규)는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중소기업 대상으로 융자와 컨설팅을 지원하는 무역조정지원사업 참가업체를 모집한다.
 무역조정지원사업의 신청대상은 FTA 발효국으로부터 수입된 제품에 의해 국내 동종제품 생산기업의 6개월 또는 1년간 매출액이 직전년도 동일기간과 비교해 10% 이상 감소한 기업이다.


 피해기업이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신청하면, 중진공의 FTA 무역피해 판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된 후 평가를 통해 중진공으로부터 3년 동안 연간 45억원 이내의 시설 및 운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FTA 발효국으로부터 수입된 제품에 의해 매출액이 5% 이상 감소한 경우에는 컨설팅(경영·기술 전 분야)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컨설팅 비용의 80%를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문의 ☎703-1190   김미영기자 myida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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