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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태화강 유역의 침수대책이 정부차원에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태풍 차바'로 큰 피해를 본 울산 태화강 유역 저지대 지역과 같은 사각지대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국민안전처는 침수 피해 우려 지역에도 침수예방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시 지하공간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가 강화되는 것이다. 현재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중 침수·해일 위험지구와 과거 5년간 침수가 발생했고 이후 같은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만 지하 침수를 막는 건축 기준이 적용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각 지자체가 수립하는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상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도 지하공간 침수를 예방해야 한다.

울산 중구 태화동 일대의 경우 지자체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상 침수피해 우려 지역이긴 했지만 법상 침수 방지기준 적용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지난해 태풍 차바로 시간당 124㎜에 달하는 '물폭탄'이 쏟아지자 삽시간에 주거지역 지하주차장으로 빗물이 밀려들었다. 태화시장 인근 주상복합건물 지하주차장에서는 사망자가 나왔고,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에서 침수된 차만 600여대에 이르렀다. 안전처는 지자체가 지정한 우려 지역에도 지하공간 침수방지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이 기준이 적용되는 건축물은 지하공간에 일정한 높이 이상 출입구 방지턱을 만들어야 하고, 배수구와 배수펌프, 집수정 등을 설치해야 한다. 예상 침수 높이보다 높은 지점에 환기구와 전기시설을 설치하고 지하공간 대피 경로와 안내표시도 확보해야 한다.

이미 울산시는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태화강 침수피해 때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환경정화를 위해 태화강 환경정화 매뉴얼을 수립해 놓고 있다. 무엇보다 이 매뉴얼을 제대로 가동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집중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태화강에 대한 침수 대책에 안전처가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면 반가운 일이다. 저지대 대책만이 아니라 주변 댐에 대한 치수능력 강화 등 종합적인 대책도 안전처가 나서야 한다. 과거의 예처럼 태화강이 범람의 우려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그동안 가꿔온 강변시설물이나 도로·하수도·전주 등 도심 기반시설 등이 연쇄적 피해로 이어진 것을 지난 태풍으로 경험했다. 태풍이 천재지변에 해당된다고 해도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해두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지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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