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시지부는 15일 지역 공인중개사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중개업 관련 세무 및 2017년 개정세법 특강'을 가졌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시지부(지부장 천미경)는 15일 '부동산중개업 관련 세무 및 2017년 개정세법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울산상의 대강당에 마련된 교육은 지역 공인중개사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철원 세무사의 개정된 세법 강의를 진행해 중개업 종사자의 궁금한 사항을 사례 중심으로 풀어줘 중개업자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교육은 중개업 세무실무와 부동산세무실무로 나뉘어 부동산 중개업자가 꼭 알아야 하는 법률 개정내용과 각종 부동산 중개사고에 대한 예방법, 최근 판례,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상황 등을 중심으로 됐다. 2017년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에 대한 소개도 실시됐다.
 천미경 울산지부장은 "이번 교육이 울산공인중개사 개인의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민이 신뢰하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 정착의 밀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 역시 전문 지식인이라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문화 조성을 위해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미영기자 myidaho@ulsanpress.net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