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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에 대한 대비책은 다양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일정한 강수량에 따라 강의 수위와 침수지역의 피해규모를 미리 파악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자료다. 지난해 울산에 물폭탄이 쏟아졌을 때 침수피해를 예상하는 지도가 논란이 됐다.

침수예상지도 유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작성된 지도 역시 과거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무용지물이었다. 울산 중구 학성동과 남구 삼산동, 북구 효문동 일대는 100㎜ 안팎의 비에도 도로와 주택가가 물에 잠기는 울산의 대표적인 상습 침수지역이다. 또 시간당 최고 130㎜ 이상의 폭우가 쏟아진 지난해 10월 태풍 '차바' 때는 중구 태화·우정동과 학성·반구동, 남구 신정동 등 울산의 도심 전체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 울산 도심의 이 같은 침수 피해는 지난해 태풍 '차바' 때 유독 컸지만, 크고 작은 침수는 매년 우기에 되풀이되고 있으나 이를 막기 위한 기초 자료 확보는 부실하기 짝이 없는 상태였다.

물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예상지역을 표시한 '침수흔적도'는 10년 전부터 존재했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관계 공무원들조차도 이런 지도가 있는지 몰랐다. 무엇보다 가장 최근 자료인 2014년 작성된 울산의 침수흔적도에는 태화지구와 효문지구, 삼산지구 등 5곳을 상습 침수지역으로 분류해 놓았지만, 태풍 '차바' 때 전혀 활용되지 못했고, 중구 새치지구 등은 아예 제외되어 있는 등 내용도 엉터리다. 만약 제대로 된 침수지도가 있었고, 이에 근거한 적재적소의 수방대책이 마련돼 있었다면 지난해와 같은 사상 최악의 물난리는 겪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국민안전처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심 침수 예상지도 작성 기준을 마련했다고 한다.

국민안전처는 재해지도를 활용한 자연재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해 내수침수예상도 작성 기준과 재해지도 통합관리 연계시스템 의무 등록 조항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마련,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의 주된 목적은 종전의 지침에서 누락된 내수침수 예상도 작성 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집중호우로 인한 도심 재해 발생 시 신속한 피난을 위한 대피 경로와 대피장소 지정 등 대피계획 수립에 활용하자는 것이다. 이번 재해지도 개정을 통해 재해지도 활용을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피해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한다. 무엇보다 개정된 안을 근거로 조속히 재해지도를 다시 작성하는 작업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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